근로시간 주 52시간…내 근무ㆍ수당은 어떻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근로시간 주 52시간…내 근무ㆍ수당은 어떻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근로시간 주 52시간…내 근무ㆍ수당은 어떻게? [앵커]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5년 만에 여야 합의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실제 적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럼 내 근무나 수당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박수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주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기존과 가장 큰 차이는 1주일을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기존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해석해, 하루 8시간씩 40시간에, 12시간 연장근로와 16시간 주말근무까지 최대 68시간을 허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안은 토요일과 일요일도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이 16시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평일에 이미 12시간 초과근무를 했다면 주말에는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노사가 초과근무에 합의하더라도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회사는 사람을 더 뽑거나 기존 근무형태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휴일수당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휴일에 8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 이상부터는 연장근로수당을 더해 200%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하루 8만원인 근로자가 주말에 12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은 12만원을, 나머지 4시간은 8만원을 받는 겁니다. 다만, 다음 달 대법원이 휴일근무도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200%를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어서, 합의안 내용과 다른 판결이 나올 경우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적용시점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당장 올 7월부터지만, 이하 중소기업은 늦게는 2021년 7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병원 등 보건업과 운송업 등 5개 업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남아 노사 합의로 주당 12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