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연장수당 중복 안돼"…10년만에 결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휴일ㆍ연장수당 중복 안돼"…10년만에 결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휴일ㆍ연장수당 중복 안돼"…10년만에 결론 [앵커] 주 40시간을 넘기고, 휴일에도 출근해 일할 경우 휴일수당에 연장수당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10년 동안 재계와 노동계는 이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여왔는데요 대법원이 드디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주 40시간을 넘겨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만 주면 되고 연장근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만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모두 줘야 한다고 본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시를 상대로 휴일연장근로에 수당 200%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시작됐습니다 한주 최대 근무가능 시간을 68시간으로 볼지, 52시간으로 볼지가 쟁점이 되며 사건은 전체 노동자의 근무조건을 결정할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월 새로운 근로기준법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확정한 가운데 대법원은 기존 법의 최대 근무시간은 68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휴일근무가 기준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종의 사회생활규범이자 노사 간 오랜 신뢰라는 것으로, 52시간으로 볼 경우 개정된 법까지 다시 바꿔야하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원고 측은 아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건우 / 변호사] "시간 외 근로에 관해서 (휴일이 아닌)소정근로일만을 전제로 했다는 결과는 기존의 하급심이라든가 판례에도 반하는…" 이번 판결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35건의 비슷한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