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근로시간 단축 수용…"휴일수당 중복할증은 안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재계, 근로시간 단축 수용…"휴일수당 중복할증은 안돼" [앵커] 내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재계도 결국 이런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는데요 휴일수당을 통상임금의 1 5배로 할지 2배로 할지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재계가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방안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국회를 찾아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여야 잠정합의안은 법정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휴일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의 1 5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반대해왔던 재계가 이를 수용한 것은 최악은 면하자는 판단 때문입니다 [박용만 / 대한상의 회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 시기의 절박성, 또 기업들의 사정이 다 있음에도 입법화가 되지 않으면 그건 입법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 재계는 우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폐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행정해석이 폐기되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바로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고 휴일수당도 1 5배에서 2배로 늘어납니다 법 개정을 기다려왔던 대법원이 다음달 공개변론에 들어가는 것도 부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무에 대해 통상임금 2배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을 공개변론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처리와 최저임금 제도개선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회는 예산안 처리 후폭풍으로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여서 산업계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