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근로시간 단축법, ‘휴일 근로 할증’ 이견…쟁점은?
앵커 멘트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 여야 간사단은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주당 근무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기업 규모별로 1단계 300인 이상 등 3단계로 유예기간을 두자는 내용입니다 또 휴일에 일할 때는 현행대로 연장수당을 빼고 휴일수당만 50% 가산해 통상임금의 1 5배를 지급하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는 국회 상임위에서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동계는 여야 합의안 가운데 휴일 근로 할증률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중복해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행 시기도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하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지난 14일) : "(근로시간 단축법을)개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백하게 반대하는 거죠 국회에서 입법권을 지금 남용해서 횡포를 부리는 거죠 " 재계도 합의안에 불만입니다 우선 시행 시기를 3단계가 아닌 천 인 이상 기업부터 4단계로 나눠 적용해 유예기간을 충분히 달라는 주장입니다 또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취 박용만(대한상의 회장/지난 7일) : "(근로시간 단축은) 규모와 형편에 맞게 탄력적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 여당 내부에서도 합의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결국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추가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해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인 22일 처리도 어려워 보입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내년 초 휴일 중복할증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