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뜨거운 감자 근로시간단축, 쟁점은

[투데이포커스] 뜨거운 감자 근로시간단축, 쟁점은

뜨거운 감자 근로시간단축, 쟁점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68시간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는데요 만약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근로시간단축에 대해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하단슈퍼 / Q 근로시간 단축되면 어떻게 바뀌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강경한 발언을 내놨다고요? 기자 “근로기준법 통과되길” 근로시간 단축 강조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근로시간 단축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며 근로기준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 “행정해석 바꿔서라도 근로시간 단축” 안되면 행정 해석을 폐기해서라도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끝내 근로기준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근로시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폐기 수순을 밟아서라도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초강수를 꺼내 든 셈입니다 현행 휴일근무, 연장근로서 제외… 68시간 근로 가능 문 대통령이 언급한 ‘행정해석’은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이지만, 고용노동부가 토요일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지침을 유지하고 있어서 휴일근로까지 포함하면 최장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 변경 시 주당 52시간 초과 근로 ‘불법’ 문 대통령의 발언처럼 행정해석을 바꾸면 즉시 일선 산업현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주당 52시간 초과 근로는 바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앵커 Q 문 대통령, 근로시간 단축 왜 강행하나 정부는 왜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하려 하는 건가요? 기자 근로시간 단축해 ‘고용창출·삶의 질 개선’ 사실, 근로시간 단축은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근로시간을 줄여서 기업의 고용 창출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복안입니다 즉, 정부가 가진 권한인 행정해석 폐기라는 우회로를 선택해서라도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를 사수하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근로시간이 줄면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CG 현행 근로시간 규정 법정 40·연장12·휴일16 현행 최장 근로시간은 68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 각각 8시간을 합산한 건데요 2000년 정부가 주말근무를 연장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행정해석을 내리면서 최장 근로시간이 68시간이 된 겁니다 일주일 주중 5일로 보면 16시간 휴일근로 가능 간단히 말하면 일주일을 5일로 보느냐 7일로 보느냐 그 차이거든요 일주일의 개념을 주중 5일로 보면, 나머지 이틀 동안 16시간의 휴일 근로가 가능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