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5 국정감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금일 철도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우선 코레일은 전임 親文낙하산 사장 재임시, 민주노총 소속 노조와 무차별적인 조합활동까지도 보장해주는 단협을 체결, 비노조원을 차별하고, 정당한 경영권을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 또한 민주노총 노조와 단협을 체결하면서, 경영에 관한 사항을 노조와 협의해야 하고, 노조원에게는 징계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레일과 철도공단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게 ‘면죄부’, ‘불법면허발급’을 준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이렇게 법과 상식을 뛰어넘는 단협을 체결한 이유는 무엇인지, 文정권 들어 민주노총의 ‘촛불청구서’를 들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