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신) 인터콥 이단결정 소송, 첫 재판 (김인애) l CTS뉴스
인터콥선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단결의 취소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인터콥 측은 “예장(합신) 총회 결의는 기독교계에서 사실상 사망선고에 해당하며 원고와 원고 소속 구성원이 이단 선교단체와 구성원으로 낙인,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단 결의 절차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과 기존‘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무효 확인’으로 변경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장(합신) 측은“총회 결의는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무효 확인 소로 변경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변세권 부총회장 /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 성경에 계시에 근거한 올바른 신학 속에서 그의 인격과 그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콥선교회가 세상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온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INT 유영권 위원장 /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합신총회가 가지고 있는 규정에 따라 절차에 따라 행한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이대위원장으로서의 보고 내용도 모든 내용이 충분한 자료에 근거해서 보고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4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