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신 ‘인터콥 이단’ 소송, 결국 대법원 行...2심 판결문 살펴보니 (이현지)ㅣCTS뉴스
앵커 :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를 상대로 '이단 결의' 무효 소송을 진행한 인터콥 선교회에 대해 2심 법원 또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사실상 인터콥 측의 소송이 사법 판단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 많습니다 앵커 : 이에 인터콥 선교회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인터콥 선교회(본부장 최바울, 이하 인터콥)가 예장(합신) 총회의 인터콥 이단 결의 무효 소송을 기각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전망입니다 인터콥 측은 ▲결의 과정에서의 근거 오류, ▲적법한 소명 절차 부재 등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요한 사무총장 / 인터콥 선교회]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단 결의) 근거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 많았어요 법정에서는 그걸(주장을) 아마 보지 않고 사회법이 종교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하신 거 같아요 앞서 2심 법원은 인터콥 선교회가 예장(합신)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단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예장 합신 총회의 이단 결의와 인터콥의 지위 사이에 구체적인 ‘확인의 이익’이 없어, 인터콥 측의 소송이 사법 판단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 2011년 한 불교 승려가 종단에서 제명당한 사건의 경우, 해당 승려가 소속 단체에서 지위를 해제당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징계 합당 여부를 따질 ‘확인의 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콥 이단 결의 사건의 경우 인터콥은 독립된 재단법인 단체로, 예장(합신) 총회로부터 제명 또는 출교를 당한 경우가 아닙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소송에 법적 판단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기준 변호사 / (법) 우암] 무효 확인하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확인의 이익에는 구체적인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 권리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협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게 없기 때문에 적법한 소명 절차가 없었다는 주장은 어떨까 합신 총회는 지난 2011년 인터콥 선교회 이단 결의에 앞서 ‘참여 및 교류 금지’ 규정을 내렸습니다 총회 결정 이후 인터콥 선교회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인터콥신학지도위원회에 신학지도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실은 2018년 인터콥 측이 예장합신 총회에 제출한 ‘이단성 소명 문서’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단성 논란이 빚어진 특정 키워드에 대한 내용은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1년 당시 KWMA 인타콥대책위원회] 이분들(인터콥)이 가지는 교회론도 사실은 크게 지적할 것은 없는데 다만 선교방식 자체가 거칠다// 논란이 되는 키워드가 몇 가지 있잖아요 신사도 운동 백투 예루살렘 이런 것에 관해서 대화를 했었나요// 그런 대화는 하지 않았고요 해당 교육은 이단 전문 기관이 아닌 선교 기관에서 진행한 교육인 데다 강사진도 선교학자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이단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윤강열, 재판관 정현경, 송영복)는 원심인 인터콥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월 23일 밝혔다 예장합신 총회장 변세권 목사는 재판 직후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바른 복음, 바른 교회를 이루며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총회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