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해 승객 위협 택시기사…협박죄 첫 판결[서울서부지법]

난폭운전해 승객 위협 택시기사…협박죄 첫 판결[서울서부지법]

난폭운전해 승객 위협 택시기사…협박죄 첫 판결[서울서부지법] 운전자의 난폭운전으로 차량 안에 탄 승객이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면 차량으로 협박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승객 42살 이모씨를 태우고 가던 중 이씨가 "빨리 가달라"고 재촉하자 화가 나 급히 속도를 내고 차선을 급변경 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습니다 법원은 "뒷좌석에 있던 승객이 운전자의 난폭운전 때문에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낀 점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