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법' 있는데‥대통령실 "주최 측 요청없으면 경찰 권한 없다" 논란 (2022.11.01/뉴스데스크/MBC)

'직무집행법' 있는데‥대통령실 "주최 측 요청없으면 경찰 권한 없다" 논란 (2022.11.01/뉴스데스크/MBC)

'주최 측이 없었다' 정부의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한번 집중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경찰은 주최 측의 요청이 없으면, 국민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이 없다' 어제 대통령실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이미 '극도의 혼잡'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찰의 책임과 권한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최 측이 없어도 참사를 막을 법적인 근거가 충분했다는 겁니다 #이태원참사 #압사사고 #경찰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