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중일부만지급된경우계약금해약금해제
▶ 법률상담 예약안내(유료, 예약방문제) - 전화) T 02-595-8195| P 010-8677-8195 - 이메일) law8195@naver com -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15 정곡빌딩 서관408호 - 블로그)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금, 해약금 해제 매매계약체결시 민법 제565조 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금,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다면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금,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4다231378) 위 판례는 한동안 언론에도 많이 기사화 되었던 판례입니다 약정한 계약금 중 일부만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 일부 지급된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금,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기사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판례를 자세히 보면 대법원은 가정적 판단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라는 가정하에 판단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판결은 매매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7다73611)를 보면,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해 보면,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므로 민법 제565조에 따른 계약금,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로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되었으나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민법 제565조에 따른 계약금,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제권행사를 위한 계약금은 실제 지급된 계약금의 일부가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