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과 농작물이 타인토지에 있다면, 누구의 소유인가?

수목과 농작물이 타인토지에 있다면, 누구의 소유인가?

수목과 농작물이 타인토지에 있다면 원칙적로 투지의 부합물로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지만 예외도 많습니다 35년 변호사 경험을 말한다 (이메일 taek12292000@naver com) 전 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장 전 춘천지방검찰청 화해중재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겸임교수 전 춘천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전 강원도골프협회장 전 춘천아마복싱연맹회장 전 춘천청소년교향악단장 현 '이제'첼로앙상블 단장 수상경력 대통령표창 법무부장관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