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전화와 스토킹범죄 사건 [23.7.1.자 판례공보(형사)

부재중 전화와 스토킹범죄 사건 [23.7.1.자 판례공보(형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부재중 전화와 스토킹범죄 사건 별 4개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상고인 검사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 피고인은 21 10 29 피해자가 번호를 차단하자 타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검 - 피고인은 21 11 26 까지 2차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지만, 피해자가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로 뜸 -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말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기소됨 - 원심은 통화한 1건은 통화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고, 2건은 부재중 전화로만 남겨져 피고인이 보낸 '글이나 무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함 문제제기의 이유 - 스토킹 범행에 있어 '부재중 통화'를 처벌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로 처벌할 수 있음 - 벨소리와 부재중 전화 표시는 피고인의 의사가 담긴 정보가 피해자에게 도달한 것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피해자에게 유발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심각한 피해 - 피해자의 수신 여부에 따라 우연하게 스토킹행위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실무활용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고 - 피해자에게 인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 실제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벨소리',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 - 고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고의의 내용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것,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