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본인에 국가배상 인정 첫 판결
대법원, 일본인에 국가배상 인정 첫 판결 [앵커] 우리 법원은 과거 유신정권 당시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불법행위의 대상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일본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일본인이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1943년 일본에서 태어나 오사카 대학에 다니다 1973년 서울대 의대로 유학을 오게 된 허 모 씨 허 씨는 1975년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불법 체포된 뒤 구타와 고문을 당했습니다 허 씨가 조총련 자금을 지원받아 반국가 행위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간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 씨는 4년간 이어진 재판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06년 일본으로 귀화한 허 씨는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자 우리 정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일본인인 허 씨에게도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느냐는 것 1, 2심은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 규정이 유사하고 우리 국민이 일본에서 국가 상대 소송을 한 경우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근거해 우리나라 국민 역시 향후 현지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국가 소송이 받아들여질 법률적 발판이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