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가진 1주택자, 새집 완공 후 3년내 기존 주택 팔면 양도세 면제

분양권 가진 1주택자, 새집 완공 후 3년내 기존 주택 팔면 양도세 면제

정부가 #분양권 을 가진 #1주택자 에게 #양도세 특례 기간을 1년 더 주기로 했습니다 L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종부세율 인하도 추진합니다 거래 절벽이나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주택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건데, 효과가 날 지는 의문입니다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