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1분양권자, 새집 짓고 3년 안에 헌집 팔면 비과세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짓고 3년 안에 헌집 팔면 비과세

[앵커] 앞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한 1주택자가 새 집이 지어진 뒤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당초 2년에서 1년이 더 늘어난 건데요 정부세종청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입주권을 갖고 있는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된다고요? [기자] 현재 1주택자가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하나 얻었을 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뉴스프리즘 (월~금 저녁 5시 55분 ~ 6시25분) 뉴스프리즘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