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김부겸 재심서 40년만에 무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긴급조치 위반' 김부겸 재심서 40년만에 무죄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징역형을 받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0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판결받은 죄목인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장관은 "많은 희생자와 유족이 남아 계셔서 저만 무죄를 받은 자체가 면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7년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