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욕했다가 긴급조치위반…40년만에 재심서 무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박정희 욕했다가 긴급조치위반…40년만에 재심서 무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욕했다가 긴급조치위반죄로 처벌을 받고 지난 1987년에 사망한 사람이 4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재심이 이뤄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57세이던 1976년 전남 담양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자리에 앉지 못하자 승객들 앞에서 "박정희가 정치를 못 해 높은 놈들만 잘살게 하고 서민들을 죽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등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긴급조치위반죄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