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용산구 '담배꽁초 500그램에 1만 원' 수거 보상제
진행 : 박세종 아나운서, 민세정 아나운서 용산구가 길거리 담배꽁초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연중 운영합니다 수거된 꽁초 무게가 월 최소 5백그램 이상일 때 1그램당 20원씩 지급되며 지급액은 1인당 월 최대 6만 원 입니다 꽁초 무게로 환산하면 한 달에 3kg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초과분은 다음달 실적으로 넘어갑니다 만 20세 이상 용산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용산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 방송일 : 2023 02 10 ● 딜라이브TV 박용 기자 / parkyong@dlive kr 뉴스제보 : 카카오톡 채널 '딜라이브 제보' 추가 #용산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