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측, 학폭 아닌 '거주지 이전' 아들 전학 시도 (2023.03.27/뉴스외전/MBC)
정순신 변호사 측이 학교 폭력으로 인한 강제 전학 조치를 받고도 '거주지 이전'을 사유로 아들의 전학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정 변호사 측은 지난 2019년 2월 8일 '거주지 이전'을 전출사유로 선택한 배정원서와 거주지 이전 확인서 등 전학 관련 서류를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접수 당일 1지망 학교였던 반포고에 정 변호사의 아들을 배정했지만, 닷새 뒤 반포고가 배정 취소를 요청하면서 '거주지 이전' 전학은 취소됐습니다 #정순신, #정순신아들, #학교폭력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