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묻지마 폭력' 신상공개 포함…당정, 특별법 신속 추진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머그샷도 30일 이내 모습을 촬영해 공개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태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이 돼 버려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유튜버와 구의원이 나서서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할 만큼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됐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기소 이후에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지금까지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공개를 했었는데, 피고인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있게 특별법 규정에 다 포괄시켜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적극 호응하는… " 현재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신상정보가 공개되는데, 돌려차기 사건 등 '묻지마' 범죄를 포함해 테러 등 중범죄,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신상도 공개되는 등 범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당정은 신상공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머그샷'도 공개 결정이 난 뒤 30일 이내 모습을 촬영하도록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의 사진이 실제 모습과 차이가 너무 크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야당도 신상공개 확대와 머그샷 공개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관련 입법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 co kr ] 영상편집: 이범성 그래픽: 전성현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