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주문금액 만큼 과징금…시장조성자 거래도 절반으로 제한
[앵커] 오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정부가 관련 법을 먼저 정비합니다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거래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게 핵심인데요 김성훈 기자, 불법 공매도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많았는데,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요? [기자] 네, 불법 공매도에 대해 형사처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이 오늘(3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뉴스프리즘 (월~금 저녁 5시 55분 ~ 6시25분) 뉴스프리즘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