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1심서 집행유예 / JTBC 뉴스룸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들으라고 명령했습니다 ▶ 뉴스룸 다시보기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