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1만원’ 시대…지자체 부담은? / KBS뉴스(News)
최저임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생활임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성남과 용인 등 경기도 지자체 4곳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잇따라 시간 당 만원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고은희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성남시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안종선 씨, 생활임금 제도에 따라 최저임금에다 추가로 월 30만원 가량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있습니다 [안종선/성남시 기간제 근로자 :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받고 있어서 실제 만족감이 크고요, 금액이 좀 늘어났으니까 아무래도 좀 외식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에 문화비와 교육비 등도 고려해 시군이 조례로 책정한 임금입니다 이런 성남시 생활임금이 시간당 현재 9천원에서 내년부터는 만원으로 오릅니다 [윤채/성남시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장 : "경기도 생활임금, 또 저희 시와 비슷한 인근 시군의 생활임금 인상분과 비슷하게 책정하게 됐습니다 "] 실제, 용인시와 수원시도 올해보다 10퍼센트 남짓 올려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만원으로, 부천시는 만3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현재로선 수혜자가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국한돼 있어 지자체는 예산 확보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영성/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금은 최저임금도 많이 오르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생활임금도 더 많이 오를 상황이 되니까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이건 또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고 "] 다만, 생활임금 제도에선 민간 분야 근로자들이 소외돼 있어 공공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가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