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일 이슈] “최저임금보다 많다더니”…빈곤선 머무는 ‘생활임금’ / KBS 2022.09.14.
[앵커] 최저임금보다 나은 노동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많은 자치단체가 공공 업무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충청북도는 올해 뒤늦게 생활임금을 도입했는데 여러 제한을 두면서 기본 생계 보장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뉴스7 '무슨일 이슈'에서는 충북 생활임금의 실태를 진희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 지원사로 일하는 권임경 씨 미용실과 성당, 수영장까지 장애인이 가는 곳마다 차로 데려다주는 이동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궂은 일도 마다 않지만 급여는 시간당 9천 160원, 법정 최저 임금입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임금 형편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인건비를 지원하는 직종은 생활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권임경/장애인 활동 지원사 : "사실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저희의 노동 가치에 맞는 생활임금이라든가 좀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싶죠 "] 충청북도의 또 다른 위탁기관 노동자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기본급은 적지만 각종 수당에 퇴직금까지 합한 연봉이 생활임금보다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지만 충청북도는 다릅니다 [충청북도 위탁기관 노동자/음성변조 : "과연 이게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생활임금 이상 종사자로 결정하는 게 합당한 건지, 일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좀 더 제대로 적용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 지난해 주민 발의로 만들어진 충북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 대상은 크게 세 부류입니다 충청북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뿐 아니라 위탁·용역 업체, 그 하도급 업체의 노동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열린 생활임금위원회는 직접 고용 형태의 노동자 530여 명으로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활임금보다 급여가 적은 일부, 또 앞선 사례처럼 여러 제한을 둬 제외하고 나면 실제 수혜 대상은 훨씬 줄어듭니다 광역자치단체 중 15번째로 뒤늦게 도입한 생활임금, 지급액도 시간당 만 32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법정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생활임금을 주기로 했지만 충분치 않은 데다 적용받는 노동자도 적어 도입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 충북 노동계가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설문한 결과 월평균 임금은 196만 원으로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의 61% 수준, 최저임금과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소득 대비 지출 여유가 있다는 응답도 6%가 안 돼 대부분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이들이 요구하는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 규모는 시간당 880원 남짓,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 적정 생계비와 비슷합니다 [선지현/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 "생활임금 적용 범위가 넓게 확산되어야 공공 부문에서 저임금 문제가 개선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민들에게도 생활임금 적용 문제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 노동계는 실질 생계비를 보장하려면 현재 생활임금위원 11명 가운데 2명뿐인 노동자 배석을 늘리는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경기도 등 다른 지역처럼 지역의 체감 물가와 빈곤선 등을 고려해 매년 적정 생활임금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종진/노동사회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 "다른 데는 10년의 과정을 거쳐 도시의 기준 임금이 됐지만, 충북이 후발주자가 됐다면 적정한 생활임금의 책정 그리고 민간위탁까지의 확대, 또 예산 책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발전 방향 로드맵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앞서 부산 남구와 경기도 여주, 부천 등이 내년도 생활임금 5%대 인상을 의결한 상황 충청북도는 이달 말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지급 규모 등을 결정합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최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