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강원도 생활임금 10,785원..최저임금보다 17% 높아 211004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0,78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5 2%, 533원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7 7% 1,625원 높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2022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강원도 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강원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등 487명입니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권장되는 임금으로, 강원도에서는 2017년 처음 시행했습니다 강화길 강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