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은 했지만…‘생활임금제’ 추진 지지부진 / KBS 2022.11.07.
[앵커]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 소득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한 기준임금을 '생활임금'이라고 하는데요 대구·경북은 제도 도입도 전국에서 가장 늦은데다가, 임금 수준과 대상마저도 미정이어서 근로자 권익보호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40대 권모 씨, 기간제 근로자다보니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시간당 9천 160원, 월급은 2백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권모 씨/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 "근근이 한 달 한 달 살아가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물가도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아이도 키워야 되고 녹록지 않습니다 "] 반면,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월급은 2백 20여만 원 수준, 권 씨보다 20% 정도 더 많습니다 생활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생활임금은 가계지출과 주거비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보다 10~20% 더 높게 결정되는데,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경북을 뺀 모든 지자체가 시행중입니다 경북도는 올해 초에야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임금 수준과 대상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경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첫 도입이다 보니까 분석을 많이 하고 용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대구시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조례를 도입하긴 했지만, 예산 때문에 내후년에야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원호/기본소득당 대구경북 위원장 : "생활임금이 도입된 지역과 대구, 경북은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차이가 계속 발생되면서 차별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국 꼴지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도 시행마저 시간을 끌면서 대구·경북의 실질적 소득 보장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