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중취재] 사기 알고도 피해액 환수 불투명…“관리감독 강화 필요” / KBS 2022.09.29.
[앵커] 리딩방 등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잃은 돈을 받을 길이 없다고 토로합니다 '보이스피싱'과 달리, 사기 의심 계좌를 곧바로 지급정지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신종 투자 사기에 대해 금융당국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투자를 빙자한 사기 피해자들은 사기를 알아채고도 손쓸 방도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금융당국이 사기의심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피해금 일부라도 받을 수나 있을지 걱정뿐입니다 [이 모 씨/리딩방 사기 피해자 : "의문을 갖고 있다 하면 바로 그때 법 집행을 금융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다만 얼마라도 해가지고 찾아서 그러면 가족들한테 도움이 될 터이고 "] 금융업계는 투자 금융사기에 연루된 계좌 지급정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보입니다 [금융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은행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금주 명의인의 중대한 재산상 권리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법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 정지)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주식 리딩방 등과 같은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 민원은 날로 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신고하면 운영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은 2015년 900여 개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2,000개가 넘습니다 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19년과 2020년 3,00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5,600여 건이나 됩니다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금융 투자 사기도 피해자가 은행에 사기 의심을 요청하면, 금융당국이 계좌 지급정지를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용민/국회의원 : "주식 투자를 가장한 사기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사회 더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법의 사각지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각지대를 막을 필요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 수사당국과 금융당국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 사기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당부합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최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