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금된 사기피해금 인출시 횡령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입금된 사기피해금 인출시 횡령죄" 사기범에게 빌려준 통장에 입금된 사기피해금을 몰래 인출해 사용하면 통장에 잘못 송금된 돈을 무단 사용한 것과 같이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64살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여 씨는 2016년 8월 사기범에게 빌려준 통장에 입금된 120만원 중 119만5,000원을 인출해 사무실 임대료와 팩스요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