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0만원 임대사업자, 건보료는 얼마? 피할 수 없는 건보료 부담
최종 정정: 1월21일 건보공단에 확인한 결과 임대수입 연 4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에 사업자 등록해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임대소득 연 4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피부양자 자역이 유지됩니다 -------------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과세가 이뤄집니다 이에 따른 임대소득세 규모나 세무서 사업자 등록, 미등록시 가산세 등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임대소득이 파악되면서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려져 있던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생각보다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해도, 건보료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과세대상인지,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동록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은 국세청 126번으로 문의하시고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유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건보료가 어느 정도 나올지 시뮬레이션 해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아래 링크 클릭)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 가액에는 시가가 아닌 과세표준을 입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