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만땅 받았어요!
#공인중개사 #대출 #전세 #매매 #잔금전대출 #부동산삼박자 #중개사고 #중개실무 #부동산사기 #씰소장 #홍소장 #쩡소장 #부동산매매 #흥미진진 #부동산상식 #집주인대출 #전세대출 #계약위반 #계약해제 #부동산사고 #중개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사고 #파주 #한국 잔금 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만땅으로 받았다면? 심장 떨리는 사건 발생! 계약시에 근저당권 및 제한물권 없는 상태이고, 이 상태를 잔금 익일까지 유지하기로 한다 일주일 후가 잔금 일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잔금 받아서 갚으면 되니까 임차인: 왜 이 집으로 대출을 받아요? 계약할 때랑 다르잖아요! 문제는 전세대출 전세대출 승인이 취소됩니다! 계약시랑 등기부 상태가 달라지면 전세대출 불가 전세잔금 받아서 갚는다 해도 전세대출 승인 취소! 실제 유사 사건 판례 전세 보증금 보다 대출금이 더 많아 임차인이 계약해제 통보 후 소송 제기 판결: 근저당 및 제한물권이 없는 상태로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특약을 맺었음에도 이를 위반해 잔금 지급일 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고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 계약서 특약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계약금도 반환하고 위약금도 4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