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경남 뉴스투데이 2015 07 02 낙하물 피해 책임은

MBC경남 뉴스투데이 2015 07 02 낙하물 피해 책임은

MBC경남 뉴스투데이 2015 07 02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위 방치된 물건이나 앞차에서 날아온 물체 때문에 아찔했던 경험 있으실텐데요 불법 낙하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정영민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4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합차에 갑자기 날아온 물체로 유리창이 깨지고 탑승객이 엄청난 공포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불법 낙하물로 손해를 입고 제기한 민원이 9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낙하물 발생은 화물 차량이 주요 원인입니다 현행법에는 적재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차량에 덮개를 씌우거나 묶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성일 변호사 "2010년 기준으로 5만대를 넘어섰습니다 돌멩이를 줄줄 흘리고 다니는 트럭과 화물의 좌우 균형이 맞지 않는 트럭이 주로 단속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그런데 도로에 방치된 물체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도로공사에는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4년간 운전자 333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2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부분의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패소했습니다 안성일/변호사 "불법 낙하물의 경우에는 화물차 등 도로에 물체를 떨어뜨린 사람이 불법행위자이기 때문에 물체를 떨어뜨린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도로공사에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도로공사는 불량 적재 차량이 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도로교통법 조항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절실해 보입니다 MBC NEWS 정영민 더 많은 내용은 MBC경남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MBC경남 : 트위터 :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