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 / KBS뉴스(News)

고액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 / KBS뉴스(News)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와 대응방안이 강화됩니다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되고 체납자 재산 조회 범위를 6촌 혈족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7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안 낸 체납자 돈이 없다고 잡아뗍니다 [고액 체납자/음성변조 : "투자용으로 금 조금 사놓은 그거밖에 없어요 애들 결혼 자금도 필요하고 하니깐…"] 압수수색 결과 조금이 아닌, 2억 4천만 원 상당의 금괴가 발견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국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이 기준입니다 금융거래 조회 범위도 확대됩니다 며느리 명의의 수입차를 타며, 자녀 명의의 된 고급 아파트에 사는 이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해 국세청은 8차례나 잠복을 해야 했습니다 [고액 체납자/음성변조 :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압류할 대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 여기는 없어요 "] 본인 명의 계좌만 추적이 가능했기 때문인데, 앞으로 배우자는 물론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의 계좌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이은항/국세청 차장 : "(체납자)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됩니다 이외에도 국세청과 보건복지부가 체납 관련 자료를 공유해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확인하고,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하면 운전면허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부분 올해 안에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