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MBC뉴스]충주 건축조례, 사상 첫 거부권 행사
충주시의회를 통과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종배 충주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종배 시장은 "전체 시민의 환경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다, 시민 여론 조사에서도 반대가 압도적이었다"며, 충주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재의에 따른 의결은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로 인정되기 때문에, 폐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 충주시의원들은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