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편의점 등 음주,술(주류)/담배 구매 미성년자 청소년 처벌?[행정처분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서울~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
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편의점(자영업자) 등에서 음주를 하거나 술(주류)/ 담배를 구매한 미성년자 청소년을 처벌할 수 있는지???(영업주는 벌금 등 형사처벌,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서울~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 ※※※ 2024 04 19 시행 개정 행정처분 기준(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판매 관련) ※※※ 1 기존 (1)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대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2)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 쇄 ※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대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2 2024 04 19 시행 개정 행정처분 기준(변경) (1)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종전과 동일함 (2)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대체 가능함 (3)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 주류를 제공한 행위인 경우 - 청소년유해업소출입 및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모두 적용하되 가장 중 한 정지처분(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기간에 나머지 정지처분(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기 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함 ※※※ 2024 03 29 시행 개정 행정처분 기준(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관련) ※※※ 1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단축 (1) 기존 -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2) 변경 -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면제 요건의 확대 (1) 기존 - 신분증 위ㆍ변조,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ㆍ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면제 (2) 변경 - 기존 면제요건에, 신분증 위ㆍ변조, 도용, 폭행ㆍ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 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추 가 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편의점(자영업자) 등에서 음주하거나 술(주류)/ 담배를 구매한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처벌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 #술#담배#청소년 ※ 영상을 시청 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영상의 끝부분(최종화면)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추가 시청을 하는 등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