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후 자가격리 했더니 ‘해고 통보’ / KBS 2022.04.22.
[앵커] 코로나에 걸리면 일주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학교와 일터,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한 방역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켰다고 해고를 통보한 황당한 회사가 있습니다 민소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이 모 씨 지난달, 열이 올라 자가 진단 키트로 코로나19 검사를 하자 두 줄이 나왔습니다 회사에 보고하자 'PCR 검사는 하지 말고 출근하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틀간 출근한 이 씨는 증세가 심해지자 PCR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회사에 알리고 정부 지침에 따라 일주일 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회사 간부는 이 씨에게 나흘만 쉬고 출근하라고 통보했고, 회사 단체 대화방에는 이 씨를 언급하며 코로나 확진을 '악용'하지 말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몸이 아픈 데다 정부 방침을 어길 수도 없어 이 씨는 출근하지 못했고, 며칠 뒤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음성변조 : "내가 국가에서 정한 법(지침)을 지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잘 이해가 안 갔고 일단 화가 제일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 회사 측은 출근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간 관리자가 임의로 해고를 통보해 회사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출근 독촉한 건) 잘못된 건 맞아요 7일 의무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생산하는 입장으로서는 잘못됐어요 해고 통보는 한 적이 없고요 "] [이진아/직장갑질119 공인노무사 :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코로나 예방 지침을 위반하도록 하는 사례나, 코로나 확진을 받은 노동자를 괴롭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 이 씨는 지난 15일 전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운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정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