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모레 시행
앞으로 가출 청소년 같이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한 것이라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레부터 개정된 관련 법이 시행되면서 궁박한 상황을 악용해 숙식제공 등을 빌미로 성인이 만 13살 이상 16살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뉴스룸 다시보기 (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