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 해도 처벌…징역 최소 3년 / SBS
내일(16일)부터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게 되면 합의한 성관계라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개정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되면서 법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상관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SBS뉴스 #SBSNEWS #SBS_NEWS #에스비에스뉴스 #모닝와이드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