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변화 없어 (뉴스데스크 2020.7.20)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변화 없어 (뉴스데스크 2020.7.20)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남궁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누군가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녹취)00예식장 간부(음성변조) "야 이 XXX아 조용히 해 이 XXX이 진짜 어이가 없네 " 잠시 후엔 회삿돈을 가로챈 것 아니냐며 의심하기도 합니다 (녹취)00예식장 간부(음성변조) "빼먹었어 (뭔 돈을요?) 너 돈 빼먹었잖아 (뭔 돈을요?) 너 돈 빼먹었잖아" 광주의 한 예식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A씨가 지난해 회사 간부에게 들은 폭언입니다 A씨는 직장 상사들로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갑자기 구석자리에 배치되는가 하면, 하지도 않은 횡령을 의심받다가 회사 간부로부터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인터뷰)A씨(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음성변조) "안에 집기들을 다 집어 던졌거든요 근데 그 집기를 들고 모서리로 찍으려고 했던 게 그게 안 잊혀요 "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퇴사를 종용하는 등 괴롭힘은 계속됐다고 A씨는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상사들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받은 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상 사업주에게 사건의 조사와 조치 의무가 있지만, 문제를 방관해도 처벌할 조항이 법에 없기 때문입니다 (투명CG) 이 때문에 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나아진 게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오고 있습니다 (인터뷰)홍관희/노무사 "권한 있는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직접 들여다보고 방향을 설정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법 제도에는 있지 않습니다" 한편 해당 예식장 측은 직원들 간의 개인적인 갈등일 뿐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직장내괴롭힘, #괴롭힘금지법, #남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