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돌려받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방법

빌려준 돈 돌려받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방법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는 친절한소송 홈페이지에서 [내용증명]을 검색하시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대응하기 위한 내용증명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사례」 박모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 양모씨에게 두달 뒤에 갚겠다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모씨는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박모씨는 내용증명을 통해 돈을 갚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려는 사례입니다 누군가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이용한다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통하여 1)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2) 내용증명에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 3) 대여금을 독촉하기 위한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4)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때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무엇인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대여금 #독촉 #대여금독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