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영상 소지자까지 처벌 / KBS뉴스(News)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해 SNS에 올린 남성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영상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남성들도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버스를 기다리는 여학생들 뒤편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보는 척 하더니 촬영을 시작합니다 이 남성은 여학생들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며 촬영을 계속합니다 CCTV 화면 속 남성은 28살 정 모 씨로 지난해 7월부터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25차례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정 씨는 촬영한 영상을 해외 SNS 계정에 올려 판매해 12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정OO/피의자/음성변조 : "휴대전화를 보는 척하면서 몰래 촬영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버스 안에서 촬영했습니다 "] 고등학생 전 모 군도 같은 수법으로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피해 학생/음성변조 : "지인분들이 저의 그런 모습을 볼까 봐 걱정되기도 했고, 치마가 짧다 보니까 그런 동영상을 통해서 이상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싫었어요 "] 지난 5월 신고된 여고 기숙사 몰카 영상을 소지한 29명도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호기심에 영상물을 내려받았을 뿐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현행법은 영상 소지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용경/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장 : "학생들이 피해 대상자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음란물'이 되기 때문에 소지자도 처벌을 받는 상황입니다 "] 경찰은 여고 기숙사 몰카 영상의 촬영자를 검거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