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 전원 ‘불송치’…고발단체 반발 / KBS 2023.03.13.
[앵커] 충북교육청의 블랙리스트 의혹 관계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경찰 수사 발표 이후로 공개가 미뤄진 교육청의 자체 감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교육청이 특정 강사 300여 명을 연수에서 배제하도록 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발당한 고위 공직자는 총 5명입니다 문건의 실체를 폭로한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 등 2명에 대한 보수단체의 고발 건에 대해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SNS 게시글 내용과 표현 방법 등이 위법하지 않고, 강좌와 강사 목록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교육·시민단체가 윤건영 교육감과 부교육감 등 본청 간부 3명을 업무 방해로 고발한 사안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태의 핵심인 관련 문건은 작성 경위와 전달 과정 등을 종합해볼 때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고, 교육청의 관련 업무는 '공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수사 결과에 대해 고발단체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상임대표 :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결론인데, 마치 교육청이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호도한 당사자, 그 공무원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안건수/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블랙리스트 명단은 있는 거잖아요 명단도 공개하고, 관련자들 처벌하고, 이렇게 빨리 진행돼야 정상적으로 수습되는 거잖아요 블랙리스트, 재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한편 수사 결과 발표 이후로 공개가 미뤄졌던 교육청의 감사결과보고서가 경찰에 수사 자료로 제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피의자 전원 불송치 결정 속에 교육청의 자체 감사 결과 발표의 향배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김현기/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오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