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군경, 재판정 신체검사시 하락하는 사례들.4-1번째. 상이처:양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 추간판탈출증.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표 비교설명. "귀" 에 대한 모든것!
정정합니다 방송중에 나오는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표 개정은 2020 1 31로 알아주십시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표는 2020 1 7 일 개정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면서 혼동하여 잘못 설명하였읍니다 개정 2020 1 31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 2 귀, 코 및 입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1)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ㆍ1,000(b) 및 2,000(c) 및 4,000(d)헤르츠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聽力域値)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해야 한다 2)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聽性腦幹反應檢査)를 함께 실시(순음청력검사는 2~7일간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다)한 후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다만,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1회 더 실시할 수 있다 3) 고막의 외상성 천공(穿孔)과 그에 따른 귓물[이루(耳漏)]은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애가 남으면 해당 상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4) 내이(內耳)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平衡機能)장애에 대해서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하되, 좌ㆍ우를 동일한 상이부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