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피해자, 보복 두려움에 떠는 이유는 / 연합뉴스 (Yonhapnews)
'돌려차기' 피해자, 보복 두려움에 떠는 이유는 (서울=연합뉴스) 부산 중심가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사건 초기에는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졌으나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강간살인미수 정황이 드러났다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의 진술,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 등이 중요한 증거로 제출됐다 청바지가 저절로 벗겨지기 어려운 구조였으며 안쪽에서는 가해자의 DNA가 검출된 것이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성범죄 관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가해자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2년보다 형량은 늘었지만, 피해자는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한다 돌려차기 폭행을 당한 직후 의식을 잃었던 피해자는 사건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법원 등에 수사 기록 열람을 요청했다 그러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파악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정보가 보호되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끼리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기록을 열람시켜주지 않는 것은 보복 범죄를 방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해외에서는 피해자가 민사나 형사소송에서 자신의 정보를 적을 때, 제3자의 주소를 자기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더라도 또다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정 반경에 들어오면 알림이 울릴 수 있도록 하는 양방향 스마트워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론에 따라 엇갈리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작: 황정현·송지연 영상: 연합뉴스TV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가해자 #보복 #개인정보 #열람 #출소 #신상공개 #피의자 ◆ 연합뉴스 유튜브→ ◆ 연합뉴스 홈페이지→ ◆ 연합뉴스 페이스북→ ◆ 연합뉴스 인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