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의 눈] 생활동반자법, 사라지는 혼인 / CPBC 주간종합뉴스 / 조승현 베드로 신부

[사제의 눈] 생활동반자법, 사라지는 혼인 / CPBC 주간종합뉴스 / 조승현 베드로 신부

#가족 #혼인 #사실혼 가족은 혼인 또는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관계로 규정됩니다 특히 가톨릭은 한 번 맺어진 관계는 죽기 전까지는 풀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혼은 없고 별거일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생활동반자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같이 살기만 하면 가족으로 인정해 줍니다 성에 관계없이 친구끼리라도 함께 살면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법입니다 단, 생활동반자는 상대방에 대해 동거, 부양 의무와, 가사 등에 대한 협조 의무를 지닙니다 생활동반자가 되면 혼인에 준하는 법적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리는 남녀가 만나는 혼인 외에는 어떠한 가족의 형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회칙 ‘사랑의 기쁨’에서 사실혼이 혼인과 동등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혼인 자체가 경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혼인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고 혼인 안에서 자라는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사제의 눈]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선교ARS후원 : 060-706-1004 (한 통화 5,000원) 060-706-4004 (한 통화 10,000원) 060-706-9004 (한 통화 30,000원) 후원문의, 매일미사 지향 신청 : 1588-2597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cpbc TV ========================================= 가톨릭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cpbc news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