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내내 속앓이'…해외여행 피해 대처는 이렇게

'여행 내내 속앓이'…해외여행 피해 대처는 이렇게

'여행 내내 속앓이'…해외여행 피해 대처는 이렇게 [앵커] 큰 맘 먹고 모처럼 해외 패키지 여행 다녀왔던 분들, 불필요한 쇼핑이나 예정에 없던 팁 요구에 불쾌하셨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또 현지에서 뜻밖의 일정 변경이나 예상못한 사고를 당할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한지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직장인 이윤식 씨는 최근 중국 패키지 여행을 하던 중 난감한 경험을 했습니다 인터넷 최저가 상품을 골라 예약했는데 가이드 눈치에 울며 겨자먹기로 일정에 없던 쇼핑을 하다보니 오히려 비싼 여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윤식 / 서울시 광진구] "일정 중간에 가이드가 예정에 없던 쇼핑몰을 가게 하더라고요 가이드가 고가의 차나 상품 같은 것을 (구입하게) 강요하고 결국 살 수 밖에 없었는데…" 관광진흥법은 여행업자가 여행 일정을 바꾸려면 고객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사가 사전 동의 없이 숙소를 마음대로 변경하면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고객은 미리 입금한 여행 경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행사하려면 계약서, 일정표같은 증빙자료를 모아두고 소비자원에 분쟁해결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박용석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국 부장] "관련된 자료, 일정표나 계약서, 가이드의 안내 내용들을 체증해놓으면 나중에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계약 불이행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의 과실로 상해 등을 입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가입한 여행업자 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휴대폰·노트북 분실이나 혹시 모를 질병에 대비해 출국전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해외여행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