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일정 변경’ 여행상품 피해주의보 / KBS뉴스(News)
휴가철을 맞아 여행상품을 이용해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동의 없이 마음대로 여행 일정을 변경하거나,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회피하는 등 여행상품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휴가를 맞아 홈쇼핑으로 구매한 여행 상품을 통해 베트남으로 가족여행을 떠났던 직장인 주 모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애초 일정에 포함됐던 여행지는 절반 정도만 진행된 채, 고객 동의 없이 현지 가이드 마음대로 일정이 변경됐던 겁니다 [주OO/여행 상품 피해자/음성변조 : "아침에 날씨가 더운데 가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가자고 했죠 일행들이 그런데 너무 더워서 볼 것도 없고, 가봤자 별거 없다는 식으로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안 간 거죠 "] 여행에서 돌아온 뒤 홈쇼핑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거절당한 주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처럼 올해 들어 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상품 피해사례는 모두 6천3백여 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피해예방을 위해선 가격 등 상품정보를 비교할 뿐만 아니라 환불과 취소 규정을 확인한 뒤 결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승형/한국소비자원 조정관 : "업체정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여행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등록된 여행사인지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 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서와 영수증 등과 함께 계약불이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