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유기치사' 친부 법정 불출석…선고 연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딸 유기치사' 친부 법정 불출석…선고 연기 태어난지 두 달 된 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또 연기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6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모 씨와 40살 여성 조모 씨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로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딸의 아버지 김씨는 이날 선고 공판을 비롯해 지난 11월 선고 공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사실혼 관계였던 두 사람은 딸이 태어난 후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맞히지 않고 방치했고, 태어난지 두 달 만에 딸이 숨지자 시신을 상자에 담아 집에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