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현대중에 과징금 208억 부과  [ubc프라임뉴스 2019/12/18]

"하도급 갑질" 현대중에 과징금 208억 부과 [ubc프라임뉴스 2019/12/18]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현대중공업에게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윤덕 기잡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크게 세 가집니다 우선, '선시공 후계약'으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하도급업체 207곳이 작업을 시작한 뒤에야 계약서를 발급했습니다 평균 9일, 최대 1년 뒤에야 계약서를 발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싱크) 윤수현/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 이어 강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엔진 부품 하도급업체 48곳의 단가를 10% 인하하거나, 협의 없이 노동시간을 삭감해 원가보다 낮은 단가를 지급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 과정에서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공정위 현장조사에 앞서 조직적으로 100대가 넘는 컴퓨터와 300개에 가까운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조사도 방해했습니다 (싱크) 한익길/현대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장 "해양사업부에는 전 연도의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돼 있습니다 폐기했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폐기할 수 없는 자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하고, 한국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조사를 방해한 법인과 임직원 두 명에겐 1억 2천5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CG-in)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조선업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아쉽고, 일부 사항은 법적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2개월 전 컴퓨터 교체는 노후 컴퓨터를 교체한 것일 뿐, 조사 방해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out) 유비씨뉴스 서윤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