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차계약 해지하는 방법 묵시의 갱신 내용증명

아파트 임대차계약 해지하는 방법 묵시의 갱신 내용증명

아파트 임대차계약 후 종료일에 계약이 자연스럽게 종료될까? 그렇지 않다 계약만료일 1달전에 반드시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한다 이때 1달전은 통지 & 송달까지이다 임차인은 1달을 놓쳐도 임대인이 송달을 받은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데 반해, 임대인은 이 1달을 놓치면 묵시의 갱신으로 2년으로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도 좋다 녹취록도 좋고 중개업자를 통해 증인을 만드는 것도 좋다 계약해지에 대해 제대로 알아두자 #임대차#아파트#아파트임대차#계약해지#해지#내용증명#묵시의갱신#갱신거절#부동산공부#임대인#임차인#중개업자